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인척을 관계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어제(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시작할 때부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40년 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선 건 정말 부끄럽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고 실망하고 상처받아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 피고인의 뼈저린 후회와 뉘우침을 통찰하셔서 관대한 처벌을 간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강남구청의 위탁 사업자인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키도록 요구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구청 과장에게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
신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각종 격려금 명세가 강남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었기 때문에 5년간 횡령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전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