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세종시교육청] |
시교육청은 교복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교복 등 구매비의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 편안하고 품질이 좋은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을 담았다.
교복 등 구매비는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가 학생 교복 구매와 관련한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납품, 검수, 하자 보수 등 모든 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
이어 "학교에서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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