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모(4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17일) 오후 8시 42분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신고자 A씨는 운전자 이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이씨 몸에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흰색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이씨를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이씨는 무시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200m를 추격해 이씨의 트럭을 순찰차로 가로막아 검거했다.
A씨는 "차량 운행 중 앞선 차량이 비틀거리는 걸 보고 사고가 날 것 같아 추월했더니 이씨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