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어제(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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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