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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인 B(5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총 5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허위로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해당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원 수 500명 이상이 모이면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 부부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병원 설립 조건이 출자금 3000만원 이상, 조합원 300명 이상으로 현재와 비교해 까다롭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탈법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기
그러나 "병원 진료는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의료 행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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