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가 나왔습니다.
어제(17일) KBS는 아고다를 통해 숙소 예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A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어머니의 팔순을 기념해 가족끼리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예약은 최저가를 내세운 글로벌 숙박 사이트 아고다에서 했습니다. A 씨는 7월에 방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국 사흘 전 호텔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총괄매니저가 방을 더 이상 임대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서 임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아고다 측에 연락을 취했고, 아고다 측은 예약을 변경해줬습니다.
황당한 일은 쿠알라룸프르 현지에 도착해서 벌어졌습니다.
예약했던 방을 찾아갔더니 방이 없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호텔 측은 원래 아고다에 현장 투숙객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예약한 숙소가 사라졌는데도 아고다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A 씨는 "아고다 직원이 정말 무책임하게 '저도 모릅니다'라고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해결하고 전화를 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며 계속 아고다 측에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간신히 연결된 아고다는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게다가 KBS 측이 사실 확인에 나서자 싱가포르에 있는 아고다 본사는 원래 보상하려던 금액의 10배를 줄 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쓰라는 제안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피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저한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