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단체채팅방에서 한 여성에게 근거 없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중 단체채팅방에 접속해서 한 여성에게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질렀다는데…"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두 차례 게시했다.
아울러 이 회원이 성적
김 판사는 "A씨가 인터넷에서 제3자가 피해 여성에게 한 말을 찾아내 아무런 근거 없이 게시한 이상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글 표현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모욕죄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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