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 사실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에게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정보가 법인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보를 토대로 현장확인 후 추징한 1억7700여만원 뿐 아니라 추가 조사에서 밝혀낸 재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본세를 추징세액에 포함해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 국세청에 자신이 근무한 회사의 해외공장 현황 자료 등을 건네며 탈세를 제보했다. 삼성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그 해 12월 현장확인을 통해 일부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1~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2015년 5~8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재고 매출누락분 36억1800여만원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 삼성세무서는 2016년 6월 A씨에게 탈세 제보처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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