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한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모씨(38)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원심 재판을 받던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했더라도 같은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우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했다가 원심 공판에서 항소이유를 철회했다"며 "이 경우에는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12월 어머니를 의자로 때려 쓰러뜨린 뒤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면허 상태인데도 승합차를 운전해 범죄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우씨를 사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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