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74살 남 모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농민입니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한 남 씨는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결정이 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염병 투척에 앞서 남 씨는 3개월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지난 29일 구속된 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도중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남 씨에 대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역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발화·점화장치 없이 단순히 시너를 채운 500㎖ 페트병에 불을 붙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염병사용처벌법은
남 씨의 화염병 투척으로 대법원장 승용차 한쪽 바퀴에만 불이 붙었고, 차 안에 타고 있던 김 대법원장과 비서관, 운전기사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남 씨 몸에도 잠깐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진화돼 특별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