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평소 함께 사는 어머니로부터 잦은 음주 등에 대한 꾸지람을 듣는 데 불만을 가졌던 A 씨는 2017년 12월 29일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다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자 A 씨는 어머니에게 의자와 흉기 등을 휘둘러 사망하게 했습니다.
A 씨는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집에 둔 채 밖으로 도망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다는데, A 는 단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정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는데, 상고하면서 다시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철회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