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원의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경찰 수사가 풍등과 잔디 화재가 폭발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17일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중실화)로 외국인 근로자 A(27·스리랑카인)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51)씨, 안전부 부장 C(56)씨, 안전부 차장 D(57)씨 등 3명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60)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의 뒤편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저유소 방면으로 뛰어가 약 2분간 머물면서 풍등이 탱크 주변에 떨어져 건초에 불씨가 옮겨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탱크 폭발 시까지 18분 동안 신고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관리자인 B씨 등은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송유관 시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제초한 풀을 제거하지 않아 불이 옮겨붙기 쉬운 건초가 된 상태로 내버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저유소 시설 관리의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풍등을 날린 A씨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경찰은 저유소
이번 화재의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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