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무인텔 객실에 자신의 아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로 31살 친모 A 씨를 오늘(17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무인텔 객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혼자 두고 15시간 이상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경남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 왔다가 볼 일이 생겨 경남에 다녀왔다"며 "일을 마치면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고 영아유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신원을 파악한 경찰이 연락을 취하자 아이를 찾으러 오겠다고 하고는 돌연 잠적했다가 전날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수배망에 올라있던 A 씨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겁이 났다"고 잠적한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