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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말 씨/사진=MBN 방송캡처 |
법무부가 화재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 보호와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38살 니말 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니말 씨가 최초입니다.
니말 씨는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났고, 니말 씨는 불길 속을 헤치고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니말 씨는 구출 과정에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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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말 씨/사진=MBN 방송캡처 |
앞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6월 니말 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준 데 이어 불법체류와 관련한 범칙금을 면제해줬습니다. 또 니말 씨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정식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범죄연루 사실이 없고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해 정부에서 공식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협의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권 부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말 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1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