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 22억원을 자신 은행 계좌로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탕진한 회사 경리가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한 제조업체 경리인 A 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기가 관리하던 회사 공금 22억원을 25차례 본인 계좌로
A 씨는 횡령한 22억원으로 주식에 투자해 15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애초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빼돌린 공금을 갚으려 했지만, 손실액이 늘어나자 두려움에 자수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서 남은 7억원을 받아 제조업체에 돌려줄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