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모 수사관이 어제(14일) 자신이 여권 중진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수사관으로부터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면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여권 중진 의원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사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으나 청와대는 이 여권 중진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김 수사관이 폈다고 이 언론은 전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 언론에 계좌 내역 및 녹취파일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이 첩보를 보고받은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김 수사관의 주장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