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오늘(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송법이 생긴 지 31년 만에 내려진 첫 처벌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은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뉴스를 다루자,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해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를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민주주의의 전제인 언론의 독립을 위해 국가 권력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방송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었던 이유는 "아무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어온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의미를 뒀습니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