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 등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에 달했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207명이었으며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선거사범 수사에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