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운동기구로 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운동기구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의 신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로 때렸을 당시 부인이 살아있음을 알고도 목을 졸라 살해해 부인은 큰 공포감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가족들도 이 씨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도 남편 책임이 크다. 다만 별거 후 심신이 피폐한 상태에서 우
이 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8시 4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인을 집 안에 있던 운동기구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금전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