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펜션 주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2·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양구군 동면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입구에서 이웃 펜션 주인 B(58·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펜션 운영과 관련해 평소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전화로 시작된 이들의 말다툼은 B씨가 A씨의 펜션을 찾아오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블랙박스 영상으로 볼 때 범행 수법과 결과가 참혹한 점 등을
앞서 검찰은 "(흉기사용이) 보통 1회까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2회를 넘으면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범행 수법과 이에 따른 그 결과가 참혹한 점을 감안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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