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어제(13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 원장은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하고,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기원이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업무방해·
경찰은 지난해 10·12월과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4번째 영장 신청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면서 오 원장은 구속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