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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금전배상/사진=스타투데이 |
가수 겸 배우 수지 측 변호인이 '비공개 촬영회'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금전적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이 참석했습니다.
수지 측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며 수지의 SNS 글과 사진이 언론 및 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25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종용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며 "공인이라는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수지 측이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스튜디오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 차례 연락이 왔을 뿐"이라며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유튜버 양예원은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사진 촬영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과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나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청원 게시자 2명과 수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