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박 회장
1심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배임한 것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발행한 31억 원의 약속어음도 배임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