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국방송공사(KBS)의 TV 수신료 납부 방식을 수신료와 전기료로 분리하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지상파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편향적 보도와 다큐멘터리, 시사프로그램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이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수신료 징수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