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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이준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1시 42분께 부산 사하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상태였으며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이번이 10번째 음주
아울러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도 4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금지된 범죄라는 죄의식이 전혀 없고, 재범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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