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44살 변희재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 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냈습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