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에 대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 씨는 '600만 불의 사나이'등으로 알려진 성우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입니다.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 역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양지운 씨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기존 판례를 바꾸자 "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재판 34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무죄 취지로 무더기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