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질러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2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담배꽁초를 처리하다가 불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과 죽을 생각으로 불을 붙였다가 끌 수 없자 혼자 탈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해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자녀를 잃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전 남편의 선처가 있었지만, 아이들은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은 정당
앞서 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4세와 2세 아들, 15개월 딸 등 3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생활고에다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