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늘(13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채용 비리를 인정하는가', '쪼개기 후원금 보낸 것은 인정하는가' 등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 원장은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하고,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기원이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그날
경찰은 지난해 10·12월과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4번째로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날 오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오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