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 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건 사기범이 보낸 문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늘까지 기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기범 김 씨가 지난 11월 초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입니다.
먼저 '죽을죄를 지었다' '검찰과 경찰이 공범으로 몰고 있다'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속아서 돈을 준 것 말고는 입에서 나올 말이 없을 것이라며, 피해 보상을 할 테니 합의를 요구하는 듯한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려스러운 문자 내용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까지 합니다.
구속을 직감한 김 씨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윤 전 시장 측은 이 문자를 공개하며 사기범에게 당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서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지훈 / 윤장현 전 광주시장 측 대변인
- "검찰, 경찰에서 나오는 범죄 사실에 대한 얘기들이 일방적이고, 저희들은 사실 방어의 수단들이 별로 없습니다."
날인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범과 윤 전 시장 측 모두 불합리한 수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검찰은 '사기꾼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문자 메시지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윤 전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