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한 일명 '혜경궁 김 씨' 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검찰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혜경궁 김 씨'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김혜경 씨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휴대전화라고 하는 스모킹 건이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한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후보는 검찰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재판받을 기회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3개월 안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김 전 후보는 오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이 지사의 일부 혐의도 재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 생중계를 통해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내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도청 공무원 200명과 영화를 보기로 하는 등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 씨' 사건이 또 다른 전개를 맞으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