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검찰 과
과거사위 조사실무를 맡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어제(10일) 회의에서 '12월 31일 종료되는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과거사위와 법무부가 관련 훈령 개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검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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