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학교 기말시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영문 지문을 출제한 대학교수에게 유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홍익대 법과대학 소속 류 모 교수는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학문에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