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 씨'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김혜경 씨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를 수사해온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남겨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핵심 쟁점인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건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과 조폭 연루, 일간베스트 관련 의혹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 씨'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명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건을 검찰에 넘겼던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다소 의외라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 지사를 기소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