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등 당국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명희 회장을 비롯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 회장은 2014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회사가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재무상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위에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어길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던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은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 끝에 LG그룹 대주주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장을 지낸 임원 2명이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
다만 구본능 회장 등 일가 14명은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 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함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