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2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주요 수사대상자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 전 대법관이 4번째입니다.
오늘(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며 출석을 거부해오다 검찰의 거듭된 소환 통보에 결국 비공개를 전제로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던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 재산의 국고귀속 소송 처리방안을 담은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을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통진당 재산을 신속히 환수하려는 청와대의 뜻에 따라 '모범답안'을 만들어 소송 당사자인 중앙선관위와 결정을 내릴 법원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이 기밀문서가 아니고 선관위에 단순히 참고용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전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법원이 자체조사할 당시의 진행 상황도 캐물었습니다.
이 의혹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등의 명단을 관리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지만,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발견돼 부실조사 내지 조사결과 은폐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조사위원회 출범 직전까지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생산돼 양 전 대법관이 직접 서명까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당시 조사위원회가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문건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일 뿐 문건을 알고도 덮은 것은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법관의 신분에 대해 "단순 참고인이 아닌 주요 수사대상자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법관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