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는 1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자의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한다.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위에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을 추가했다.
아울러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
한편 기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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