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의 동생(27)은 살인이 아닌 폭행 공범으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김성수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동생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는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씨(21)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신 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당긴 동생에겐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김성수는 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80여 차례 찌르고 베었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돼 과다 출혈로 결국 숨졌다.
검찰은 김성수가 쓰러진 피해자를 칼로 찌를 때 동생이 말리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들도 동생이 칼을 든 김성수를 말렸다고 진술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일각에선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에 김성수가
검찰은 김성수의 심신미약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김성수를 정신감정 한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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