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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후원자와 축하골프를 쳤다는 허위 논평을 낸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A(55)씨와 B(41)씨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낸 논평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에 대해 '당내 경선 직후(4월 15일) 후원자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골프 친 비용이 공짜였는지 밝혀야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문 후보의 명예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문 후보는 당내 경선 직후인 지난 4월 15일 골프를
검찰 관계자는 "문대림 후보가 후보자 경선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들이 보도자료 배포 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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