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구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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