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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 A(44) 씨와 공동 운영자 B(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 C(41)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동 운영자 A 씨와 B 씨는 2013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M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소개해왔다.
이들이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행위가 불구속기소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들은 시술 쿠폰을 발행하여 환자들이 지출한 진료비 총 34억 원 중 6억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전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라며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공동운영자 A 씨와 B 씨에게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단에 오인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중개하는 상업적 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면서 상품 구매 건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게시해왔다.
그리고 이들은 가격을 암묵적으로 올린 뒤 할인 폭을 과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 상품을 구매하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라며
재판부는 "쇼핑몰 운영자 A 씨와 B 씨는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라며 "의사 C 씨는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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