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적발된 치과의사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또 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10분쯤 치과의사 35살 A 씨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벤츠를 몰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1%였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린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주거지인 오피스텔로 갔으나 2층 주차장에서 요금문제로 말다
A 씨는 대리기사 없이 오피스텔 주차장 2층에서 3층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다시 한 번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였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