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이 서류 증거 열람·복사를 제한한 것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야말로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변호인들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검찰의 판단과 의견,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여러 동기와 배경, 목적에 의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진 범행"이라며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마다 동기와 배경을 기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안"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진실을 규명하려는 재판인데 일본주의를 얘기하면서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포기하라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증거 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두고도 충돌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전체 실체를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20만쪽이 넘는 증거 기록 전체를 열람·등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40%만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면 "현재 공범들인 상·하급자, 피고인의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상호 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각자 변명하는 입장이라 증거를 다 제출하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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