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와 관련된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특가법 제5조에 따르면 회계직원책임법에 규정된 자가 국고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는 '그 밖에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회계관계직원으로 정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전직 국정원장들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을 통해 전달한 4억원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도 이 조항이다. 회계관계직원에 포함되는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한 이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위헌심판 제청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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