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진호 회장/사진=MBN |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이 과거 검찰에 수천만 원대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 등 언론3사 공동 취재팀은 2015년 2월 7일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공동취재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의 부하 직원에 "성남지검(성남지청)에 빌어먹을 검사들 처먹일 돈 5천이 다음 주에 임 모 대표님을 통해서 나간다"며 "이 아까운 피 같은 돈이 그X새들 주둥이로 들어가다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무튼 송사리 건으로 악순환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송사리 건'은 2015년 초, 양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 A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사를 벌이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당시 A사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그리고 두 회사의 실소유주인 양 회장을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송사리'는 A사가 소송을 진행할 때 영입했던 김 모 씨가 운영하는 웹하드의 이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양 회장은 "중앙지검에 이미 이천이 나가서 성남으로 돌린 거고, 성남에서 나를 시비 거는 걸 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양 회장이 중앙지검에 2천만 원을 주고, 성남지청에는 5천만 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또 기프트카드와 포인트 등을 통해 검·경을 상시 관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9월 22일자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임 대표가 외부담당자 명절용으로 기프트카드 구입비 400만 원을 요청했다"는 보고에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직원이 "임 대표에게 물어보니 학교와 검찰, 경찰 쪽"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위디스크가 2013년부터 검찰과 경찰에 '기프트카드 로비'를 벌인 정황도 들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3년 설 명
또한 기프트 카드 외 위디스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경찰 관리용으로 활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대표 B 씨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