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사칭한 여성에게 수억 원을 건네고 자녀들의 취업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10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광주지검은 네팔에서 귀국한 윤 전 시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전날 오전 귀국과 동시에 공항 조사실에서 20여분간 약식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영부인을 사칭한 김 모 씨에게 4억5천만 원을 건넨 것이 공천과 연관된 것인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사기 피의자 김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사기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윤 전 시
한편,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변호인을 통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 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휴대전화 등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