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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에 체류중이던 윤 전 시장은 이날 새벽 5시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기다리던 검찰로부터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했으며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 씨(49)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을 송금한 윤 전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억5000만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김씨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 중이다. 또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며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앞서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딨겠냐"며 "말 못 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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