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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만드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혁신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지원할 법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특례를 인정받는다.
특례를 인정받으면서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게 됐으며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험에 성공해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인허가 완료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원칙적으로 사업가가 배당책임을 부담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내년 3
이날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핀테크 지원 사업에 쓰일 79억원도 함께 배정됐다.
금융위는 매년 12월에 핀테크 관련 예산 집행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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