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공유로 재판에 넘겨진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에 총 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7일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 씨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밤토끼는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100만명, 페이지뷰(PV)는 1억3709만건에 달하는 등 거대 해적 사이트로 몸집을 키웠다. 이는 당시 네이버웹툰의 PV(1억2081만건)보다 규모가 크다.
네이버웹툰 등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밤토끼는 자사 성과물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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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 측은 이러한 소송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없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허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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