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집회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76)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점을 고려해 1심과 달리 사회봉사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돈을 다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앞서 1심은 "사회지도층 인사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